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이라 한다) 및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둔다.
위원회의 명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위원회는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때는 전체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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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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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