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6조 (특별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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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해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이나 동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특정 기간 동안 활동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④특별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되면 해체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자동 해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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