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해청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동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석하고 제언하게 할 수 있다.
동해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동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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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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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