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내외의 외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해양경찰청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해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동해청장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위원으로 위촉하고 지속적으로 자문에 참석하고 제언하게 할 수 있다.
⑥동해청장이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⑦동해청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원증을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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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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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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