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해청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각각의 주관부서 계장을 각 위원회 간사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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