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5조 (분과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소통ㆍ역량분과위원회2. 경비ㆍ치안분과위원회3. 안전ㆍ환경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대표는 분과위원 중에서 동해청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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