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 (위원장 등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동해청장이 임명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특별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 운영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실적이 우수하여 동해청장이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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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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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