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제4조의2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칙」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해양경찰서의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명예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임원 또는 위원 및 명예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5.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3회 이상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②동해청장은 위원 또는 명예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위원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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