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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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 서식 >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연구시설장비구축 부서 작성용) 구축시설장비명 | (한글) | (한글) | (영문) | (영문) 구축부서명 | | | 금액(백만원) | 요구자 | (성명) | 연락처 | (Tel) | (Tel) 부서의 구축 의견 | 부서의 구축 의견 | 이의신청 후 구축 ( ), 교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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