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고, 활용도가 높은 연구시설장비가 도입되고 처리되도록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1.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및 결정에 관한 사항2.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주관)에 상정하기 위한 1억원 이상 연구장비의 구축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3.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에 대한 유휴(1년 이상 사용중지 장비)ㆍ저활용(연간 가동률 10% 미만의 장비)ㆍ불용의 판정 및 이들 장비의 이관 또는 폐기 등의 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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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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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