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 및 의결조문 원문
    최 2일 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심의 의결은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시설장비 구축 심의기준’에 의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의 2/3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⑤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청 서류조문 원문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1억원 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청 서류조문 원문
    ①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청 서류조문 원문
    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장비도입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 위원회 심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청 서류조문 원문
    (기타) 전용공간,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방안 등⑦ 물품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장비의 활용현황(유휴ㆍ저활용ㆍ불용) 및 처분계획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통보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 후에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의결사항(구축 허용 또는 구축 불가)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의결사항이 ‘구축 불가’일 경우에는 불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장비 요구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주일 이내로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체신청조문 원문
    ①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②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6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