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체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축불가로 심의 의결된 장비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장비 요구 책임자는 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해당 장비의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서 추가로 심의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6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구축 타당성이 인정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연구장비 교체신청서’를 작성하여 타 장비로 재요구할 수 있으며, 새로 요구한 장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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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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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