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과 내ㆍ외부 위원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신속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내부위원은 농업환경부장, 농업생물부장, 농산물안전성부장, 농업공학부장, 농업생명자원부장, 농업유전자원센터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R&D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전문가를 위원장이 임명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기획조정과 장비담당연구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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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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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