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요청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과학기술기본법」 및「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구축 설명서’를, 연구시설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시설구축 설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억원 이상의 고가 연구장비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연구장비 예산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장비도입부서에서는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 연구장비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에 예산 및 규격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장비견적서와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견적서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10억원 이상 연구장비를 요구할 경우에는
항의 기본원칙 및
항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획안 마련2. 모든 의사결정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획내용으로 구성3. 기획의 방법, 양식, 시한 등에 있어 일관성 유지4. 실무진 외에 일선의 정책 입안자 및 관리자의 참여 하에서 진행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다.1. (필요성) 구축장비의 사업목적과의 부합성2. (시급성) 해당 장비의 국내외 구축 현황3. (활용성) 구축장비의 활용도 및 활용계획4. (파급성) 장비의 투자효과5. (소요예산) 구축비용, 운영비용6. (기타) 전용공간, 전담운영인력, 운영경비 확보방안 등
물품관리관은 주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장비의 활용현황(유휴ㆍ저활용ㆍ불용) 및 처분계획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장비 상태변경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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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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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