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2조의1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
②연구 성과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일반논문2. 기획논문3. 자료소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의 조사 결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고궁문화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