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5조 (원고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궁문화」에 투고하는 원고는 국내ㆍ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②원고작성 및 제출 방식은 <별표 1> 『고궁문화』 투고규정을 따른다.
③접수된 원고 중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로 수정된 원고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담은 회신서를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삭제
⑤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원고의 저자는 15일 이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하고 원고심사를 종료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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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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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