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8조 (원고료 및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궁문화」에 게재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관련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할 경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에게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궁문화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2조 · 간행주기제3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 · 원고투고제6조 · 심사위원제7조 · 심사규정 및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원고료 및 수당 등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저작재산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