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9조 (저작재산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단,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논문에 한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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