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9조 (저작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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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단,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논문에 한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투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 단,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논문에 한해, 저작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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