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9인 이내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기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사람 중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위촉한다.
⑤삭제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은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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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궁문화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의1조 · 구성제2의2조 · 간행주기
제3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원고투고제6조 · 심사위원제7조 · 심사규정 및 절차제8조 · 원고료 및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저작재산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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