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삭제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9인 이내를 둔다.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해당 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조선시대 및 대한제국 시기 관련 분야 학술 활동이 우수한 사람 중 국립고궁박물관장이 위촉한다.
삭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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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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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