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7조 (심사규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심사는 <별표 2> 「고궁문화」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의 조사 결과, 기획논문 등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논문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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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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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