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7조 (심사규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궁문화」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의 심사는 <별표 2> 「고궁문화」 심사규정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의 조사 결과, 기획논문 등은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논문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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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궁문화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의1조 · 구성제2의2조 · 간행주기제3조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조 · 원고투고제6조 · 심사위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심사규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원고료 및 수당 등의 지급제9조 · 저작재산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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