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6조 (심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②삭제
③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ㆍ서약서와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gogungmunhwa.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⑤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고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⑥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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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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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