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6조 (심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자로 투고원고 1편당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삭제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위원 수락ㆍ서약서와 투고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gogungmunhwa.jams.or.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과 심사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원고심사에서 제척되거나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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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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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