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4조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5.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수립근거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제11권(Air Traffic Services)2.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9574(Manual on Implementation of a 300m (1000feet) Vertical Separation Minimum Between FL290 and FL410 Inclusive)3. 국제민간항공협약 Doc 7030(Regional Supplementary Procedures)4. 항공교통업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3장(항공교통관제업무)5.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