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8조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사는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로부터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별표 3의 비정상 상황 시나리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 운항기준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2. 한 개 이상의 고도측정시스템이 기능을 상실한 경우3. 비행고도 유지에 영향을 주는 난기류를 조우하였을 경우
②관제사는 제1항제3호의 내용을 접수받은 경우 해당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에 난기류 정보를 제공하고, 2,000피트 이상의 수직분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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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정의제4조 · 관련근거 및 국제기준제5조 · 고도감시 등제6조 · 운항승인이 없는 항공기의 비행제한제7조 · 순항고도 배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우발상황 발생시 관제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