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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①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별표 2와 같은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공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접관제기관 간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을 인접관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eviation)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지 않더라도 별지 제2호 서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공역총괄과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고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제2항의 경우가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
    당자와 협조하여야 한다.④ 공역총괄과장은 제2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피트(90미터)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준용한다.⑦ 공역총괄과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⑧ 고도이탈(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