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도감시 등조문 원문
①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별표 2와 같은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공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접관제기관 간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을 인접관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별표 2와 같은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공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접관제기관 간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을 인접관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eviation)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지 않더라도 별지 제2호 서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⑤ 공역총괄과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고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제2항의 경우가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
당자와 협조하여야 한다.④ 공역총괄과장은 제2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피트(90미터)이
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준용한다.⑦ 공역총괄과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⑧ 고도이탈(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