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5조 (고도감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6조 및「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른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관제과장 및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장은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 별표 2와 같은 고도이탈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고도이탈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3일까지 공역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접관제기관 간 발생한 경우 즉시 발생 사실을 인접관제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될 경우 즉시 기관장에 보고 등 별도처리 절차에 따른다.
②공역총괄과장은 수집된 고도이탈보고서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2의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표에 따르며, 발생경위 및 원인 분석결과가 포함된 고도이탈 상세보고서 및 필요한 경우 위험도평가 결과를 첨부할 수 있다.
③공역총괄과장은 고도이탈 사례 분석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항적자료 및 음성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담당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④공역총괄과장은 제2항에서 인지한 고도이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월 15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발생원인(Cause of deviation)은 별표 2를 따른다. 다만, 고도이탈 발생원인 분류 중 ‘E’, ‘F’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0피트(90미터)이상 수직으로 이탈하지 않더라도 별지 제2호 서식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역총괄과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한 고도이탈사례를 분석하여 제2항의 경우가 관제사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공역총괄과장은 고도이탈 유효시간이 ‘0’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부서(항공교통안전과, 항공관제과,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항공관제과)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요인을 식별하고 경감대책을 수립ㆍ시행 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및 운영매뉴얼(항공교통본부 훈령)을 준용한다.
⑦공역총괄과장은 매년 12월(31일분)의 교통량샘플자료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항공운항과장, 항공교통과장)에게 보고하고 1월 31일까지 지역감시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고도이탈(LHD) 발생 시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별표 1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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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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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 매뉴얼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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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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