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청사"라 함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국악원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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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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