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게시물 사전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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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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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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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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