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게시물 사전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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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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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