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게시물 사전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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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게시물허가신청서
[별표 1] 게시물허가신청서 게시물허가신청서 1. 게시내용: 2. 게시장소: 3. 게시물 종류: (현수막, 인쇄물) 4. 게시기간: ( 일간) 위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 신청자 주소(소속): 성명: (인) (연락처: ) 국립국악원장 귀하 게시물허가서 1.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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