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게시물 사전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사 내 지정된 게시판 이외의 장소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 별표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청서를 게시 예정일 7일 전까지 기획관리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따라 접수된 신청서는 청사 미관저해 여부, 공연 관람자와 민원인에게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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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