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하는 행위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행진 또는 시위를 하는 행위4. 청사 내에 정부시책, 공연, 직원의 복지 등을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닌 벽보ㆍ깃발ㆍ현수막ㆍ피켓 기타 표지(이하 ‘게시물’이라 함)를 부착하는 행위(다만, ‘별표1’ 양식에 따라 게시물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7. 제4조에 위반하여 청사를 사용하는 행위8. 기타 청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법령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청사의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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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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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