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국악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자가 직원ㆍ전속단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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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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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