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
③위반 행위자가 직원ㆍ전속단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