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제3조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조치를 받은 자 및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할 시 관계기관에 적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물 등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 경비는 위반자에 부과할 수 있다.
③위반 행위자가 직원ㆍ전속단원일 경우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는 해당 징계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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