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목적외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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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를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수행 등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를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수행 등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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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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