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목적외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사를 회의 및 세미나 참석, 공무수행 등 그 통상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립국악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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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