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청사출입의 통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때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경비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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