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청사출입의 통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거나 행위를 한 때2.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받은 청사방문자에 대하여는 안내실(경비실)에서 관계자와의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 제2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④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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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3 규정에 의해 국립국악원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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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1 시행된 국립국악원 청사 출입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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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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