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울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는 다른 법령 및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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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