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②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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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