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