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 (순환근무 순서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환근무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 순으로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가장 마지막 근무지 또는 근무하지 않은 곳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②순환근무시기는 소장의 경우 1월 1일자로 하고, 소속직원은 7월 1일자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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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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