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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