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4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장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해야 한다.
②순환근무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