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4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장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직무 능력을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근무지를 지정해야 한다.
순환근무 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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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3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