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6조 (순환근무의 예외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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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단, 연장근무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2. 결원,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4. 질병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의 효율화 및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단, 연장근무는 6개월 이내로 한정한다)2. 결원,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3.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징계처분 등을 받은 경우4. 질병이나 생활 여건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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