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13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 이라 한다) 항로표지관리소에 대한 순환근무 기준을 마련하여 순환근무에 공정을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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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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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3. "과장"이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장을 말한다.4. "소장"이란 관리소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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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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