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댐퍼는 압력제어부, 전동구동부, 수동기동장치, 댐퍼날개, 후레임, 보호덮개(루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전동구동부는 DC 24 V로 작동되어야 한다.3. 댐퍼날개는 풍량 조절에 지장이 없는 개폐각도를 가져야 한다.4. 댐퍼의 작동 개시는 화재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5. 댐퍼의 제어부는 댐퍼에 대한 기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하며, 기동여부를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줄 수 있어야 한다.6. 압력제어부의 차압범위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7. 댐퍼는 취급 및 보수점검이 용이하여야 한다.8. 댐퍼에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전원의 성능인증을 받아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가.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다.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라.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마. 예비전원으로 복수의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바. 예비전원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축전지로 한다.2)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3)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4)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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