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퍼에는 다음 사항을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보기쉬운 부위에 탈락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호ㆍ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으며, 제14호는 예비전원을 내장한 제품에 한한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제조업자명 또는 상호5. 사용전원(사용전압, 사용전류(무부하시, 부하시))6. 댐퍼날개 개폐각도 및 개구부 면적7.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8. 단자명 표기9. 구동부의 열림, 닫힘 방향 표시10. 작동차압범위11. 최대사용풍압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14. 예비전원의 용량<신설 2015. 4.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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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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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