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의4 (무전기 출력반응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할 경우 신청자가 설계한 작동차압범위를 유지하여야한다.1. 댐퍼를 기동하고,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를 닫는다.2. 부속실 모형의 출입문을 닫고, 작동차압범위가 유지되는 시험환경이 되도록 한다.3. 댐퍼 제어부 외함(보호커버)과 무전기 사이의 수평거리를 (5 ± 2) ㎝ 유지한 상태에서 무전기를 작동시켜 제어부 외함의 좌측 끝에서 우측 끝으로 10초 간, 우측 끝에서 좌측 끝으로 10초 간 이동시킨다.4. 제3호의 시험은 산업용 무전기(정격 출력 4 W, 400 ㎒ 대) 및 생활용 무전기 (정격 출력 0.5 W, 400 ㎒ 대)로 각 1회씩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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