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3조 (개폐작동 성능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차압급기댐퍼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퍼는 최대사용풍압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댐퍼 날개의 개폐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1. 별표 4의 시험 장치에 댐퍼를 부속장치 등과 함께 설치한 후 댐퍼날개 및 제어반을 제외한 부분의 틈새면적이 없도록 밀폐한다.2. 차압측정공은 댐퍼의 풍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3. 송풍기를 기동시켜 풍도의 압력을 최대사용풍압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최대사용풍압은 댐퍼가 폐쇄된 상태의 압력을 기준으로 한다.4. 댐퍼를 기동하고 차압측정공에 가해지는 압력을 작동차압범위의 최소값 이하 및 최대값 이상으로 5회 반복하여 변화시키고 댐퍼날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한다.5. 댐퍼의 기동을 정지시키고 댐퍼날개가 초기폐쇄상태로 복귀되는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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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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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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