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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