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4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3-05 · 시행 2025-03-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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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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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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