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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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