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3조 (당첨자 명단관리 등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조문 원문

신혼부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된다.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공공주택 사전예약의 경우, 본청약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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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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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