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 (소득기준 심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조문 원문

제9조에 의한 소득기준이 적정한지 심사하기 위하여 사업주체는 우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제9조제2항의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1. 일반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입주자모집공고일이 4월 1일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2.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3. 전년도 전직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4.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재직증명서를 징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소득을 확인한다.1.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입주자모집공고일이 7월 1일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제출)2. <삭 제>3. 법인대표자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4.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등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으로서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5.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산정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징구(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7. 일용근로소득자 등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서식2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에 의해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받았으나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결과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소득기준 산정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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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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