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 (소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조문 원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한 부동산가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
가구당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2항에 따른 가구원 중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 한다. 다만,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40퍼센트(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제5항의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6항의 근로기간은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기간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세부 유형별 소득기준 산정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은 제11조에 따른다.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월평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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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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