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 (입주자저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칙 제41조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세부 적용기준2.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신청서 등 각종 양식3. 기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조문 원문
①신혼부부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3. 삭제
②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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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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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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