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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