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3조 (대상 설비 및 기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제품만 해당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유도가열식 조리기2. 전자레인지3. 1,000와트 미만의 고주파 조명기기4. 가사용 저전압 전원설비를 이용하는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5.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200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6. 전기자동차용 1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사륜 전기자동차의 정지 상태 무선전력전송기기로 한정한다.)7. 전파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서 정한 상업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서 사용하는 1킬로와트 이하의 무선전력전송기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전파응용설비는 차폐장치를 갖추고 회로변경, 설치공사 등이 불필요한 완성품으로 제한한다.(다만, 전기자동차, 이동수단 전동기기용 무선전력전송기기는 설치공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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