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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