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 시행령」 제74조 본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 전자제품 등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 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선전력전송"이란 무선으로 전기에너지를 송신기에서 수신기로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2. "무선전력전송기기"란 무선전력전송을 행하는 전파응용설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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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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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